유교결석원 신청 사유
등록일 2018-04-17
작성자 정소영
조회수 3299
* 승인절차
    유고결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학과(부)장 확인 →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
    →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해당사유가 있는 분은 학과사무실에서 유고결석원 신청서를 받아가세요)
 * 유고결석 신청서 제출
    유고결석 신청서는 사유발생 즉시,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
 *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허용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호 |
유고결석 사유 |
허용기간(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1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2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6 |
교육실습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7 |
총장이 승인한 국내·외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참가기간 |
관련 증빙서류 |
9 |
질병(생리 포함)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 1회(생리: 월 1회) 한 학기 최대 2회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생리공결은 제출 서류 없음) |
10 |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자만 해당)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
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수강신청 내역서 |
12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해당기간 |
총장의 승인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