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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결석원 신청 사유

등록일 2018-04-17 작성자 정소영 조회수 3299
* 승인절차
    유고결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학과(부)장 확인 →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
    →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해당사유가 있는 분은 학과사무실에서 유고결석원 신청서를 받아가세요)
 * 유고결석 신청서 제출
    유고결석 신청서는 사유발생 즉시,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
 *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허용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6

교육실습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7

총장이 승인한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서류

9

질병(생리 포함)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1(생리: 1)

한 학기 최대 2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생리공결은 제출 서류 없음)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자만 해당)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수강신청 내역서

1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