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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온라인(LMS)수강 재안내

등록일 2022-12-02 작성자 정병근 조회수 2762

[법정의무교육]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온라인(LMS)수강 재안내

1.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 겸임, 산학, 교육, 외국인, 초빙, 연구, 강사), 직원(계약직포함), 조교, 재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수강기간:~2022. 12. 31.(토)

 라. 수강방법: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스마트 LMS 로그인 →  수강과목(비정규과목 )→ 2022 폭력예방교육 →                   온라인 강의 → 학습하기 → 출석(종료) 클릭 → 시험응시(60점 이상)→ 설문(자세한 사항은 

                 붙임 메뉴얼 참조)

4. 참고사항

 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폭력예방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 교육참여율 75%이상이 되지 않을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에 공표됨

     (현재 이수율이 50%로 저조하오니 필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타대학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시 수강 인정(포털메일: 성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