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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2학년도 제1학기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제출 안내

등록일 2022-06-10 작성자 우주경 조회수 3762

인정범위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링 중심(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 단순한 업무보조(시험감독, 도서정리, 방역보조, 사무보조 등)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OT), 자료준비, 교재연구 및 제작 등은 인정되지 않음

• 1일 최대 8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해외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해외교육봉사활동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이수절차

학 생

 

학부(과)장

 

사범대학장

• 교육봉사 기관 선정

☞ 여러 학교(기관) 가능

• 교육봉사 신청서(붙임1) 제출

☞ 소속 학부(과)장 날인

• 교육봉사활동 후(60시간 이수 후)

확인서(붙임2/봉사기관에서 발급),

보고서(붙임3) 제출 + 종합정보

시스템에 교육봉사 활동 등록

 

• 교육봉사 신청서 심사

☞ 매학기 사전교육 병행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

☞ 매학기 성적처리

• 등록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업무 → 교육봉사활동 등록 → Data입력 → 저장 → 발송 → 서류제출

[Data 입력] 연도/학기 지정 → 봉사기관 선택 → 활동내용 선택 → 일자/시간 지정

• 관련서식: 대학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육및교직과정 → 교직과정안내 → 관련서식

 

이수기한 : 사범대학생은 1학년부터,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은 교직과정 승인 이후부터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7학기(4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함

 
<교육봉사활동 제출 안내>
대상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자, 2022-1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희망자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용 입력 후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확인서(60시간) 및 보고

서를 사범대학 행정실로 개별 제출

 제출기한: 2022. 6. 24.(금)까지, 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