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2학년도 제1학기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제출 안내
인정범위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링 중심(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 단순한 업무보조(시험감독, 도서정리, 방역보조, 사무보조 등)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OT), 자료준비, 교재연구 및 제작 등은 인정되지 않음
• 1일 최대 8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해외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해외교육봉사활동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이수절차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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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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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장 |
• 교육봉사 기관 선정 ☞ 여러 학교(기관) 가능 • 교육봉사 신청서(붙임1) 제출 ☞ 소속 학부(과)장 날인 • 교육봉사활동 후(60시간 이수 후) 확인서(붙임2/봉사기관에서 발급), 보고서(붙임3) 제출 + 종합정보 시스템에 교육봉사 활동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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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 신청서 심사 ☞ 매학기 사전교육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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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 ☞ 매학기 성적처리 |
• 등록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업무 → 교육봉사활동 등록 → Data입력 → 저장 → 발송 → 서류제출
[Data 입력] 연도/학기 지정 → 봉사기관 선택 → 활동내용 선택 → 일자/시간 지정
• 관련서식: 대학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육및교직과정 → 교직과정안내 → 관련서식
이수기한 : 사범대학생은 1학년부터,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은 교직과정 승인 이후부터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7학기(4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함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용 입력 후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확인서(60시간) 및 보고
서를 사범대학 행정실로 개별 제출
제출기한: 2022. 6. 24.(금)까지, 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