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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5-20 작성자 우주경 조회수 2749

가. 교육목적

    1)「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7조(교육)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동물실험 및 비임상시험 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함

 

  나. 교육 대상: 동물실험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선착순 30명

 

  다. 교육 일시: 2022. 6. 23.(목) 12:30~18:00

 

  라. 교육 방법: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교육(Webinar)

 

  마. 교육 신청기간: 2022. 5. 23.(월) ~ 6. 10.(금) 

 

  바. 교육 신청방법: http://forms.gle/bSRNCANpdMJKx4iw5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사. 교육 내용: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윤리 /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제도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관리

                       / 실험동물의 품질관리 방안 / 실험동물운영위원회vs동물실험윤리위원회

 

  아. 교육문의: 연구지원부 ☎ 053-850-5572

 

  자. 기타사항

    1)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