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0학년도 제2학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안내
2020학년도 제2학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교직과정 이수생)은 반드시 숙지하여 7학기(4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봉사활동 등록 및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교육봉사활동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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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교육적인 방법은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이 있다. |
2. 교육봉사활동 운영
① 관련: 대구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6조(교육봉사활동)
② 이수대상: 교직이수자(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
③ 대상기관: ※ 가능기관 검색: 종합정보시스템(학생영역)-교직업무-교육봉사활동 등록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
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이 해당함)
④ 인정범위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링 중심(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 단순한 업무보조(시험감독, 도서정리 등)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1일 최대 8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해외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해외교육봉사활동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⑤ 이수절차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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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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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장 |
• 교육봉사 기관 선정 ☞ 여러 학교(기관) 가능 • 교육봉사 신청서(붙임1) 제출 ☞ 소속 학부(과)장 날인 • 교육봉사활동 후(60시간 이수 후) 확인서(붙임2/봉사기관에서 발급), 보고서(붙임3) 제출 및 종합정보 시스템에 교육봉사 활동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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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 신청서 심사 ☞ 매학기 사전교육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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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 ☞ 매학기 성적처리 |
• 등록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업무 → 교육봉사활동 등록 → Data입력 → 저장 → 발송 → 서류제출
[Data 입력] 연도/학기 지정 → 봉사기관 선택 → 활동내용 선택 → 일자/시간 지정
• 관련서식: 대학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육및교직과정 → 교직과정안내 → 관련서식
⑥ 이수기한: 사범대학생은 1학년부터,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은 교직과정 승인 이후부터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7학기(4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등록 및 제출
* 부득이 7학기 이후 제출하는 경우 졸업예정학기 시작 직후(학기 초)에 반드시 담당자와 제출 시기 협의 요망
⑦ 학점인정시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학기의 기말고사 성적 이관 이후 학적에서 확인 가능
• 2학점 인정, 성적 미부여(수강신청 불필요, 연간 수강신청학점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