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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추가모집안내

등록일 2018-11-29 작성자 정소영 조회수 2773

018학년도 국내현장실습(계절제_동계) 추가모집 안내

(학생 및 학과공지용)

 

2018학년도 국내현장실습(계절제_동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 실습유형

1)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 현장실습 참가신청 : 2018. 12. 03() ~ 12. 14()

. 등록비 납부기간 : 2018. 12. 19() ~ 12. 21()

등록비 납부 안내

1) 1학점당 2만원(4: 4만원, 8: 8만원)

2) 납부계좌 : 대구은행 개인별 가상계좌

가상계좌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생(ID, 비밀번호)취업/산학

국내현장실습가상계좌조회

가상계좌 부여는 학생의 실습신청서 상태가 대기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실습신청 학생은 등록비 납부기간 전까지 반드시 교수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 참여인원 : LINC+사업 참여학과 및 비참여학과를 포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2.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2)

일반선택

계절제

2

4주 이상(16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3)

일반선택

계절제

4

8주 이상(320시간 이상)

 

 

 

 

 

3. 실습기간

. 계절제 현장실습은 4(160시간) 8(320시간)의 실습이 가능

. 기간별 실습일자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4

2018.12.26.() 이후

2019.02.20.() 이전

· 기간 내 4주 실습 가능

졸업예정자는 정해진 4주 기간

(2018.12.26.~2019.01.22.)

실습만 신청 가능

8

2018.12.26.() 이후

2019.02.20.() 이전

· 기간 내 8주 실습 가능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4. 신청자격

. 2학기(1-2학기) 이상 8학기(4-2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

(,휴학생 ,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 불가)

. 신청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현장실습 등록비를 납부 완료하여야 함

 

5. 참가자 지원사항

.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지급(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

: 4(40만원) / 8(80만원)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므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습학생지원금은 실습기간 중 일비 등의 지원을 위해 지급하며 급여의 성격은 아님.

. 실습기간 중 학생실습보험 가입

 

6. 오리엔테이션

1) 일시

- 1: 2018. 12. 05() 12:00~14:00

- 2: 2018. 12. 06() 12:00~14:00

2) 장소 : 성산홀(본관) 강당

 

7. 학과(지도교수) 협조 요청사항

.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신규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 및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실습기관)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

, 기존 2013 하계 현장실습 이후 참가했던 실습기관일 경우에는 현장실습운영계획서(실습기관)만 제출하면 됨. (, 변경사항 발생시 재제출요망)

 

8. 유의사항

. 8학기 재학생의 경우 2018. 12. 26 ~ 2019. 01. 22 기간의 4주 실습 가능하고 실습을 완료한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조기졸업자의 경우 조기졸업확정 후 즉시 센터로 공지하여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바람

. 현장실습은 국내 및 해외현장실습을 합산하여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계 국내현장실습 이수과목은 교과구분이 일반선택으로 인정

.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 가상강좌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6학점 이내만 수강 가능함)

. 개인사유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할 시, 반드시 실습 시작 후 2주 이내에 센터로 연락 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학점 미인정(fail)처리 됨을 유의바람.

.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실습인정이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바람.

. 현장실습 수당지급 등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자를 조기 마감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