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예비군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18-07-30
작성자 정소영
조회수 2858
 
1. 관련근거: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2. 위 근거에 의거 2018년 2학기 일반복학/군제대 복학/편.입학 하는 예비군자원에
 
 
 
 대한 전입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첨부된 안내문을 각학과 홈페이지에 공고
 
 
 
  나. 첨부된 안내문을 각학과 게시판에 확대하여 게시(8월 1일 ~ 9월 28일까지)
 
 
 첨부 1: 2018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