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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예비군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18-07-30 작성자 정소영 조회수 2859

 

1. 관련근거: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2. 위 근거에 의거 2018년 2학기 일반복학/군제대 복학/편.입학 하는 예비군자원에

 

 

 

 대한 전입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첨부된 안내문을 각학과 홈페이지에 공고

 

 

 

  나. 첨부된 안내문을 각학과 게시판에 확대하여 게시(8월 1일 ~ 9월 28일까지)

 

 

 첨부 1: 2018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