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 2학기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안내
등록일 2018-07-04
작성자 정소영
조회수 2950
1. 대상자
    가.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2018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18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2018. 9. 17.(월) ~ 10. 12.(금)
(4주간)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 기간: 2018. 7. 5.(목)
~ 7. 20.(금)
 
  4. 세부내용: 붙임 참조
 
  5. 학과 안내사항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제2학기가 최종학기로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에게는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나.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학생이 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함
 
 
 
 붙임 1. 2018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부
 
      2.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