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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등록일 2018-04-06 작성자 정소영 조회수 3762

ㅇ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을 위해 병역법 등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 대학생 예비군훈련 참가자 학업보장 제도(요약) >

* 대  상 : 대학생예비군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동원(훈련) 소집되어 소집부대로 입영한 사람

* 내  용 : 훈련기간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

* 벌  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병역법 제93조의2,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