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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국내현장실습 추가신청 실시

등록일 2018-03-05 작성자 정소영 조회수 2771

1. 신청자격

  .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신청유형 및 방법

  .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 신청기간: 2018. 3. 5.() ~ 3. 8.()

  .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신청(붙임 참조)

3. 실습과정 및 학점
실습신청교과목
인정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학점
16주이상(640시간 이상)
전공선택 9학점+일반선택 3학점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학점
20주이상(800시간 이상)
전공선택 12학점+일반선택 3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