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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사이트 차단 시행

등록일 2017-08-09 작성자 오소현 조회수 2922

비인가 사이트 차단 시행

 

1. 추진개요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을 위해 비인가 사이트 차단을 실시하여야 함.

. 통합 방화벽 도입(2017.2.19)에 따른 비인가 사이트 차단 추진하게됨.

cf. 비인가 사이트 차단을 위해 Qos장비를 활용하여야 하나, 해당 장비(제품)end of service(2012년 종료)됨에 따라, 해당 장비의 성능 저하 및 시그니처(signature) Update 불가로 비인가 사이트 차단 적용을 보류함.

 

2. 추진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비인가 사이트 차단 실시

- P2P, 웹하드, 각종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차단을 통한 개인정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 비인가 사이트 접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바이러스, , 봇넷, 멀웨어 등 보안위협 예방

. 인터넷 트래픽을 과다 유발하는 P2P 차단으로 유휴 트래픽 자원 확보

 

3. 비인가 사이트 차단 적용

. 적용예정일 : 2017.7.26.()

. 비인가 사이트 적용 후 통합방화벽 성능 및 망속도 모니터링 등 안정화 진행

 

교육부 비인가 사이트 차단관련 보안정책

 

비인가 사이트 : P2P, 웹하드, 각종 메신저(카톡, 밴드 등)

네트웍 방화벽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차단(유선, 무선)

PC 이용자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금지

4. 비인가 사이트 차단 방안

 

. 대구대학교 비인가 사이트 차단정책()

1) 보안강화에 따른 사용자 불편 최소화

교육부에서는 대학망(유선,무선)에서 사용하는 P2P, 웹하드, 메신저 등에 대해 모두 차단하는 정책이, 타 대학(사립대학) 상황 및 보안강화에 따른 내부 구성원의 불편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무선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2-Track 차단정책 및 특수한 경우의 예외사항을 마련하여 , 보안강화에 따른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무선 분리 2-Track 비인가 사이트 차단

유선망 : P2P, 웹하드, 각종 메신저 차단 ( 유무선공유기는 유선망에 포함됨 )

무선망 : P2P, 웹하드 차단

3) 비인가 사이트 차단 해제 신청 : 비인가 사이트 차단관련 예외사항 조치

교육·연구목적으로 부득이 비인가 사이트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사유,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원에 신청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신청자는 일정기간 사용 가능

사용기간은 최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비인가 사이트 해제에 따른 각종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비인가 사이트 차단 운영

1) 비인가 사이트 차단에 따른 시스템 운영 고려사항

비인가 사이트 차단 적용 후, 통합 방화벽의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함

비인가 사이트 차단 목록이 많을수록 일정부분 망속도가 저하될 수 있음

통합 방화벽의 차단 시그니쳐(Signature)가 오동작하여 정상 트래픽 연결을 차단할 수도 있고, 차단해야할 트래픽이 차단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함

2) 비인가 사이트 목록 운영

차단이 추가/삭제가 필요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구성원 요청 및 장비 시그니처 변경 등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 승인 후 차단 대상목록에 추가/삭제

비인가 사이트 목록은 포탈시스템 정보광장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여 안내 강화

 

. 사용자 유의사항

1) 개인PC, 업무용 노트북에 P2P, 웹하드, 각종 메신저(카톡, 밴드 등) 비인가 SW 설치 금지

2) 기 설치된 비인가 SWPC 사용자가 직접 삭제

3) 우회 사이트를 이용한 비인가 사이트 접속 자제

4) 접속 차단 비인가 사이트 접속 시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

ex) ‘연결 불가’, ‘사용할 수 없음등의 오류 메시지

 

 

비인가 사이트의 사용이 필요한 학생들은

 

비인가 사이트 차단 목록을 확인한 후

 

붙임 2의 시행 안내의 비인가 사이트 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1218C호의 조교에게 가져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