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6-02-11
                작성자 최유나
                조회수 2857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신청유형 및 방법
         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나. 신청기간: 2016. 2. 15.(월) ~ 2.  26.(금)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신청(붙임  참조)
      3. 실습과정 및 학점
|  실습신청 교과목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성적평가  |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12학점 |  16주이상(640시간 이상) | P/F | 
|  전공선택 6학점+일반선택 3학점 | |||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18학점 |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 |
|  전공선택 9학점+일반선택 3학점 | 
붙임  1. 2016-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문          1부.
      2. 2016-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여기관 모집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