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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부전공, 복수전공 이수 승인자 학점인정 재심사 실시 안내

등록일 2012-06-25 작성자 김정은 조회수 2796

편입생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 승인자 학점인정 재심사 실시 안내

 

편입학생 중 부전공, 복수전공 승인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학점 재심사를 실시하오니 해당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2. 6. 26()6. 29()

2. 심사 기간 : 2012. 7. 2() ~ 7. 5()

3. 신청 장소 : 부전공, 복수전공학과 사무실

4. 대상자

. 편입학생 중 2012학년도 제1학기까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승인받은 자 중 일괄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부전공, 복수전공의 과목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일반선택을 교과목별로 이미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 편입학생 중 부전공, 복수전공 승인자의 학점인정 심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재학생

5. 재심사 대상 교과목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이 신청한 부전공,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

. 일반선택 일괄 인정학점(과목별 인정 후 잔여학점 : 일선)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해당전공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으로 전환되어 인정되는 학점 수만큼 이미 인정받은 일반선택 일괄 인정학점(과목별 인정 후 잔여학점 : 일선)에서 차감되며 이미 인정받은 전체 학점 수에는 변동 없음

6. 신청절차 및 재심사 절차

. 신청서류

1) 편입생 학점인정 부복수전공 교과목 신청서 1

2) 편입학 학점인정 부복수전공 교과목 개요(전적대학) 1

3) 전적대학 성적표 1

.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학과에 심사 신청(해당학생)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에서는 학생이 작성 제출한 전적대학 성적표’,

편입학 학점인정 부복수전공 교과목 신청서편입학 학점인정 부복수전

공 교과목 개요에 의하여 학점 인정하며 편입학 학점인정 부전공, 복수전공

과목 심사 의견서 및 심사 결과표작성

. 인정교과목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교과

목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

수 학점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정하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의 학점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과 다를 경우 본

대학교 교과목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학점이 적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하

지 아니함. 다만, 관련 있는 두 교과목 이상을 합한 학점이 한 교과목 인정

에 필요한 학점 이상일 때는 인정할 수 있음

. 사범대학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

.

. 교직과목은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일 경우만 인정

7. 유의사항

. 편입학생 중 부전공, 복수전공 승인자의 학점인정 심사는 재학 중 1회에 한합니다.

. 복수전공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고 추후 부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이로 인하여 초과되는 과목은 과목별 인정 후 잔여학점 : 일선으로 변경됩니다.

8. 문의처 : 수업학적팀(850-5132)

 

2012.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