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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교과로서의 농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등록일 2012-05-23 작성자 김정은 조회수 2794

사회봉사교과로서의 농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농촌봉사활동(이하 농활)'의 내실화와 사회봉사 교과로서의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점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기간내 신청바랍니다.

1. 학점인정 기준

. 최소 34일 이상 활동(1일 평균 최대 8시간 인정)

. 기본교육 2시간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활동평가점수 11점 이상 + 실습보고서 제출

.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에 마을 이장 직인 또는 기관장 직인 날인

 

2. 학점인정 절차

. 신청서류 제출(학점인정이 필요없는 단체는 제출할 필요없음)

1) 제출서류 : 활동계획서 1, 신청자명단 1(붙임서식)

2) 신청기한 : 2012. 6. 15()까지

3) 제출장소 : 자원봉사센터(조형예술대학 5호관 1213)

. 지정된 날짜에 기본교육 2시간 이수

. 자체활동

. 활동종료 후 [성적평가표 + 출석부 + 실습보고서] 제출

 

3. 신청불가 대상

. 사회봉사(1), (2)를 모두 이수한 자

. 계절학기를 끝으로 (조기)졸업 하려는 자

. 시간제 학생 및 정규 8학기 초과자

 

붙임 1. 학점인정 농촌봉사활동 계획서(서식) 1.

2. 학점인정농활 신청자 명단(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