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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 저소득 학업성적우수장학생 신청안내

등록일 2011-11-02 작성자 김정은 조회수 2817
저소득층 장학생 지원을 통해 재학생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학년도 제2학기 학업성적우수장학생 대상 「저소득층 학업성적우수 학업장려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저소득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 2011학년도 제2학기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중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미래드림 장학금 수혜자 포함)
          2) 차상위계층대상자(희망드림 장학금 수혜자 포함)
          3) 저소득계층대상자(우수드림,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자 및 가계 의료보험료
             월 128,700원 이하자)
        나. 지원금액 : 200,000원(1인당,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다. 지원기간 : 2011학년도 2학기(1회 지급)
              사. 추천기한 : 2011. 11. 09.(금)


공통

필수서류 : 학업장려비 신청서

개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미래드림,

우수드림,

희망드림,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자

- 제출서류 없음

기타

저소득 대상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

,모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보호자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보호자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보호자명의)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비고

1. 의료보험료 기준은 가계 합산 금액 기준임.

2. 학업장려비 신청서는 모든 신청자 필수 제출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잘못된 서류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학생이 감수(반드시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 한 후 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