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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자)2011년2학기 학교현장실습신청안내

등록일 2011-06-07 작성자 김정은 조회수 2809

2011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사범대학생/교직과정이수자 : 2011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교원자격증취득예정자

* 교육대학원 : 2011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교원자격증취득예정자

교육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에 한해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에 대하여는교육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2. 학교현장실습기간 : 2011. 9. 5() - 10. 1() (4주간)

 

3. 교육실습표 작성(입력)기간 : 2011. 6. 8() - 6. 24()

* 작성(입력)방법: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신청업무[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사진등록]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진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jpg파일로 저장(파일명 : 학번.jpg,ex:19871009.jpg)

* 규격 : 가로×세로(150×200)

* 소속(학과/학번/성명) : E-Mail로 송신(sajin@daegu.ac.kr)

* 문의 : 수업학적팀 증명담당(053-850-5135)

 

4. 연고지 학교현장실습 신청

* 방법 : 소속 학과에서 공문 및 승인서 수령/홈페이지에서 공문 및 승인서 다운로드

학교현장실습지도승인서’(승인의뢰 공문첨부)희망학교(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

* 승인서 제출기간 : 2011. 6. 13() - 7. 8()까지

* 제출처 : 교직팀(성산홀 13)

 

5. 유의사항

* 2011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교과목(2학점)을 필히 신청 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대상자는 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한 후 학교현장실습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후반기 학교현장실습은 실습학교를 개별로 섭외하여 승인받을 것을 권장함.

* 현재 휴학중으로 2011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 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교직팀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특수분야 및 학교별 다수 학생이 실습을 희망할 경우 대표자가 승인 받을 것을 권장 함.

* 교육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교직팀으로

제출하고, 반드시 해당학교에 취소를 통보할 것.

 

[문의 전화] 교무처 교직팀(: 053-850-5126, Fax: 053-850-5130)

 

2011. 6.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