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회봉사교과로서의 농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등록일 2011-05-31 작성자 김정은 조회수 2793

-사회봉사교과로서의 농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1. 학점인정 기준

. 최소 34일 이상 활동(1일 평균 최대 8시간 인정)

. 기본교육 2시간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활동평가점수 11점 이상 + 실습보고서 제출

.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에 마을 이장 직인 또는 기관장 직인 날인

2. 학점인정 절차

. 신청서류 제출(학점인정이 필요없는 단체는 제출할 필요없음)

1) 제출서류 : 활동계획서 1, 신청자명단 1(붙임서식)

2) 신청기한 : 2011. 6. 14()까지

3) 제출장소 : 자원봉사센터(조형예술대학 5호관 1123)

. 지정된 날짜에 기본교육 2시간 이수

. 자체활동

. 활동종료 후 [성적평가표 + 출석부 + 실습보고서] 제출

3. 신청불가 대상

. 사회봉사(1), (2)를 모두 이수한 자

. 계절학기를 끝으로 (조기)졸업 하려는 자

. 시간제 학생 및 정규 8학기 초과자

 

붙임 1. 학점인정 농촌봉사활동 계획서(서식) 1.

2. 학점인정농활 신청자 명단(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