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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추천(제2종)․ 사도 장학생 선발 안내-신입생/편입생제외-

등록일 2011-05-16 작성자 김정은 조회수 2816

 

2011-1 추천(2)사도 장학생 선발 안내

 

우리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추천(2)사도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1. 추천장학금 배정 기준

. 2011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예산배정액 중 당해 학기 교내장학금 집행 후 잔여예산을 단과대학별 등록금 총액에 비례하여 배정함.

 

.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30%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선발기준에 적격한 자로서 아래 소득정도 제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우선추천요망

 

2. 선발기준 및 선발대상 :

구분

추천장학생

사도장학생

선발기준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0점 이상인 자 과락이 있어도 선발됨.(2011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은 학점 및 성적 제외)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 사범대학 재학생 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며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균평점이 2.50점 이상인 자.(2011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은 학점 및 성적 제외)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선발대상

1. 가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추천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였거나, 공로를 특 별히 인정 받은 자(각종 학예술, 체육 등)

4.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자

5. 선행을 한 자

1. 가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추천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교직적성과 인성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4.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빛낸 자

5. 기타 사범대학장 및 학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다만,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 사관후보생 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함)

 

선발대상 추천시 다음중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자중 아래 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인 자는 반드시 추천요망

소득정도(60%)

학교성적(30%)

기 타(10%)

- 의료급여대상자 : 60

 

- 차상위계층 : 50

 

- 기타 : 40

- 95점 이상 : 30

- 90점 이상 : 25

- 85점 이상 : 20

- 80점 이상 : 15

- 80점 미만 : 10

추천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

 

  차상위계층 증빙서류(2011. 5. 16이후 발급분, 1하여 증명서 1)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7

‘1011일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67,658원 미만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 등록등본(부모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2011. 5. 16이후 발급분, 1하여 증명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증명서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3. 1인당 장학금 지급 기준 액 : 500,000- 1,000,000원까지(최소단위는 10,000원으로 추천)

 

4. 지급 방법 : 개인별 대구은행 계좌 입금(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

 

5. 제출 서류

. 해당부서

1) 추천장학생 추천자 명단1(타이거즈 출력)

2) 관련서류 각1 .

. 추천학생

1) 장학생추천서 1

2) 성적증명서 1

3) 관련서류 1

* 건강보험료 평균 이하로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증 사본은 반드시 부, , 본인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제출

추천서에 추천자의 추천 내용을 반드시 기재 할 것

 

6. 제출 장소 : 단과대학 학과사무실

 

7. 제출 일자 : 2011. 5. 24()까지

 

8. 유의 사항

. 추천(2) 및 사도 장학생 추천 시 상담을 통해 선발기준 및 선발대상에 적격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과별로 장학생 추천자 확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 추천(2)사도장학생 선발계획을 안내합니다. 소속 학생이 소득정도 기준에 해당이 되어 면담을 신청할 경우 학과 교수님께서는 상담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