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외국어(영어) 성적 미소지자
등록일 2011-04-06
작성자 김정은
조회수 2828
1. 관련 : 대구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2.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미소지자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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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미소지자는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추천(제2종)장학금, 사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인외국어(영어)성적 미소지자는 개별적으로 공인외국어(영어)시험 응시 후 성적을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에 등재하여야 장학금 지급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